교습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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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안내서 : 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설립신고 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갖추어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 설립신고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란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강사자격을 갖춘 교습자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자의 책무(責務)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예) 피아노 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자의 자격요건

  • 법률에 의거 교습소의 불법운영으로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페 지처분을 받은 동일한 종류(교습과목)의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 교습자는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강사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 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 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 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교습소에서는 강사을 채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 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기간 내에서 임시교습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교육환경 정화

교습소는 교습소가 위치 할 동일한 건축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됨.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 물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참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교습소의 설립 장소

교습소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므로, 건물을 임차 또는 구매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전유부 열람

기타 시설에 관한 유의사항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교습소)이 있을 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을 구비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3층이상의 층에 학원(교습소)설립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시설면적 기준 및 소방시설

교습소의 시설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수용능력인원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이하이며 1제곱 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입니다.
    예) 25㎡일 때, 25㎡x 0.3인 = 7.5 로서 동일시간에 7인까지 가능

소방시설

  •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시설 등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칸막이 마다 위 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 내부칸막이 불연재 사용(권장) 및 방음 시설 설치
 

신고 교습과목 준수 :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으며, 신고한 과목만 교습하여야 합니다.

 

설립ㆍ운영 신고시 구비서류(각 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양식)
  • 교습소의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 졸업증명서(2년제이상),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기타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등 중에서 한가지 제출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설비내역)
  •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계약서 등)
  • 사진 2매 (동일원판, 3×3)
  • 교습자의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과 (043)830-50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
행정과 행정팀 043-830-5064

출력일 : 2023-10-05 02:16:42

출력자 :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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