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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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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06/21 | 조회 | 1636 |
분류 | 행정지원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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