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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신청 방법과 지원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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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06/21 | 조회 | 1496 |
분류 | 행정지원과 |
- 유아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아학비자격을 신청하게 되면 군청에서 유아학비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격결정 후 재원(예정)유치원에서‘e-유치원’시스템을 통하여 학부모 인증을 거쳐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청구 후 해당 유치원으로 매월 유아학비가 지급이 됩니다.
- 유아학비자격을 신청하게 되면 군청에서 유아학비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격결정 후 재원(예정)유치원에서‘e-유치원’시스템을 통하여 학부모 인증을 거쳐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청구 후 해당 유치원으로 매월 유아학비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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