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증평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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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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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개별법에 대한 안내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개별법 |
실/과 |
팀 |
교육과 |
유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학교지원센터 |
생활교육팀 |
학교폭력예방지도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행정과 |
총무팀 |
공직자윤리 위원회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
민원처리 |
민원 처리와 관련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행정팀 |
교육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통계법 제33조 |
교육통계 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교직원 개인정보 |
통계법 제33조 |
재무팀 |
급여 및 연말정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18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각 부서 |
공통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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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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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실/과 |
팀 |
교육과 |
정보지원팀 |
정보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현황,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사항 |
행정과 |
총무팀 |
비상대비 업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각 부서 |
공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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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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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실/과 |
팀 |
행정과 |
총무팀 |
청사관리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등 방범․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감사에 관한 사항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행정팀 |
평생교육시설 등 등록관리 |
미신고 과외·교습소 등 신고인에 대한 정보 |
시설 사업팀 |
시설물 관리 |
학교 및 기관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등 방범․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학교지원센터 |
생활교육팀 |
학교폭력예방지도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 신고인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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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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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실/과 |
팀 |
행정과 |
총무팀 |
감사에 관한 사항 |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무원 범죄 통보 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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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
공통 |
소송업무수행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수사의뢰 협조 |
수사의뢰 협조 관련 사항
-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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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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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내용에 대한 안내
부서별 |
단위업무 |
내용 |
실/과 |
팀 |
교육과 |
유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
교원인사위원회 |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휴직, 근평, 임지지정 등의 내부 검토․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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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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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각종 인사관련 평가결과
-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및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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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팀 |
대학능력시험 추진 |
대학능력시험 관련
- 대학능력시험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 전국연합평가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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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총무팀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휴직, 근평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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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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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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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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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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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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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팀 |
성과계약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고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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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
계약 |
입찰 및 계약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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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
공통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법정 구성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각종 대회 및 공무 관련 심사서류
- 지도점검 결과·확인서 및 행정처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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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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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실/과 |
팀 |
교육과/행정과 |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총무팀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복무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 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병가, 휴·복직 관련 개인복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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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총무팀 |
교육공무직 및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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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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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재무팀 |
급여 및 경비지급 |
급여 및 각종경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
-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 급여 및 수당, 기타수당 등 개인의 재산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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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
공통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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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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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실/과 |
팀 |
행정과 |
행정팀 |
사학법인 |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인․허가 문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관련 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생교육시설 등록관리 |
평생교육시설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영리법인 등록관리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무팀 |
계약 |
각종 계약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공유재산 편입 및 보상 |
공유재산 편입과 관련하여 보상대상자의 재산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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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
공통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우리교육청이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장학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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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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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실/과 |
팀 |
행정과 |
행정팀 |
수용계획 |
공공용지 및 학교용지매수 계약서, 학교설계단가표 |
도시계획결정 및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계획서 |
재무팀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시설 사업팀 |
시설사업단가 |
학교설계단가표 |
학교시설사업 |
도시계획결정 및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계획서 |
각 부서 |
공통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