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학원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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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자 결격 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공무원,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2
건축물의 용도
- 학원은[건축법시행령] (2020. 1. 23)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에 설립 가능.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설립 가능.
건축물의용도의 층수, 면적, 면적합계, 용도를 나타낸 표 3층 임차인A 학원면적:200㎡ 제2종근린
생활시설(학원)임차인A 학원면적:200㎡ 학원면적합계:
550㎡ 이상용도:
교육연구시설2층 임차인B 학원면적:150㎡ 제2종근린
생활시설(학원)학원면적:150㎡ 1층 임차인C 학원면적:200㎡ 제2종근린
생활시설(학원)학원면적:200㎡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대용량 정화조 확보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할구청 건축과 및 건물주와 사전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피난계단
-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4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학원의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합니다.
- 괴산·증평군 내에서는 같은 교습과정의 경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원설립시 학원명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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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유해업소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참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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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학원면적 570㎡ 이상·독서실 면적 900㎡ 이상 :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학원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원면적 190㎡ ~ 570㎡ :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독서실면적 300㎡ ~ 900㎡ :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원면적 190㎡ 미만, 독서실면적 300㎡ 미만 : 교육지원청이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 의뢰 또는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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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학원전용면적 570㎡이상),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학원전용면적 570㎡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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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시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원칙
- 시설·설비계획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후의 내부시설 구조
- 임대계약서 사본 : 학원이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지참
-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공동활용시 생략가능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공증必 원본지참, 사본제출[정관 목적에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에 학원운영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발급일)
- 법인 임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원본지참, 학원위치 및 학원명 명시]
-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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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후 제출서류
- 면허세 영수증 사본
- 해당군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후 제출
- 강사채용신고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안전사고 대비 배상 보험가입 증명
- 신규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 가입,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팩스: 043-830-5056 및 인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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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 및 설비기준
- 교습과정별 강의실(실습실) 최소 기준면적
교습과정별 강의실(실습실) 최소 기준면적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안내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시지역 90㎡ 이상
군지역 60㎡ 이상보충학습, 논술 시지역 60㎡ 이상
군지역 45㎡ 이상기숙학원 별표 3과 같음 검정고시 9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9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시지역 60㎡ 이상
군지역 50㎡ 이상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2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2와 같음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60㎡이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별표2와 같음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60㎡이상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별표 2와 같음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매 60㎡이상 주산 별표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90㎡이상 인문사회·
자연인문사회·
자연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웅변, 화술 60㎡이상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시지역 60㎡이상
군지역 50㎡이상 - 면적측정 : 강의실 내부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은 제외하고 측정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시 강의실 내부면적의 최소기준 확보 여부 검토]
- 강의실 1개 최소 면적 : 10㎡ 이상
- [별표2]실험 · 실습 ·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설비 및 교구기준(제2조의4제3항관련)
실험 · 실습 ·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설비 및 교구기준 -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안내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예능 1.음악 - 가. 시 설
- (1) 음악실: 5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공통기준
-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 가) 필요한 악기 6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미술 - 가. 시 설
- (1) 실습실: 5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명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무용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특수교육 4.특수교육 - 가. 시 설
-
(1)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20㎡ 이상
- 나. 교구
- (1)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치료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정보 5.정보교과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컴퓨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업
기반기술1.기계 - 가. 시 설
-
(1) 설계실: 60㎡ 이상
(2) 실습공장: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선반 2대 이상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자동차
(2-1,자동차정비)- 가. 시 설
-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작업대 1대 이상
(2) 디젤기관 1대 이상
(3) 가솔린기관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2종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자동차
(2-2,중기운전)-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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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실: 30㎡ 이상
(2) 운전실습장: 990㎡ 이상
(3) 기재실: 16.5㎡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중기 가동완전품 1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금속
(귀금속가공)-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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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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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소용접기 1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화공 및 세라믹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2) 기재실: 15㎡ 이상 - 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전기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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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통신
(6-1.유·무선통신)-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1) 파일통합장치 1대 이상
(2)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3)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
(4)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
(5) 업무용 통신 프로그램 2개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통신
(6-2.유·무선설비)-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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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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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뎀(MODEM) 1대 이상
(2)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3) 오실로코프 1대 이상
(4) 주파수 발전기 1대 이상
(5) 회로시험기 5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전자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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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2) 기재실: 15㎡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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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기재
- 가) 회로시험기 2 명당 1대 이상
- 나) 신호발진기 3대 이상
- 다)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 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
-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 바) 시그울레트시 1대 이상
- 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
- 아) 임피던스브릿쉬 1대 이상
-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
- 가) “ (1) ”호의 공통기재
- 나) 텔레비전, 스위프발진기 1대 이상
- 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 라) 고전압계 1대 이상
- 가) “ (1) ”, “ (2) ”호의 설비 및 교구
- 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 마)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 가) " (1)", " (2) "호의 설비 및 교구
- 나) VTR 2대 이상
- 다) 비디오카메라 2대 이상
- 라)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항공(항공정비)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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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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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 가) 고정익 1대 이상
- 나) 회전익 1대 이상
- 가) 수평대향형 1대 이상
-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 다) 성형 1대 이상
- 가) Turbo Jet 1대 이상
- 나) Turbo Prop 1대 이상
- 다) Turbo Shaft 1대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토목,건축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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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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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판 및 제도대 1명당 1조
(2) 측량기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의복,섬유
(10-1,양재·한복)-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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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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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실습대 2명당 1대 이상
(2) 재봉기 2명당 1대 이상
(3) 전기다리미 2명당 1대 이상
(4) 재단대 4명당 1대 이상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의복,섬유
(10-2,수예·자수)-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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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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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봉기 자수과정
- 가) 자수재봉기 1명당 1대이상
-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광업자원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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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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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작업 구(진동측정기, 발파기, 누설 전류측정기 등)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국토개발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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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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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신설 13.농림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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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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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과정
- 가) 사육장: 300㎡ 이상
- 나) 동물 5종 이상
- 가) 박제표본(어류, 조류, 갑각류) 5점 이상
- 나) 박제 제작기구 1명당 1조 이상
-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 이상
-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해양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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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실: 30㎡이상
(2)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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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기준
-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 나) 환등기 1대 이상
- 가) 갑판과
- ①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 ②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 ③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 ④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 ⑤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 나) 기관과
- ①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 ②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 ③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 ④ 펌프류(원심력, 기어식) 각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에너지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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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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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환경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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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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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수질과정
-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
-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
-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공예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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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안전관리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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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 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조경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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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업응용기술 20.디자인 - 가. 시 설
-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 가)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 가)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명당 1대 이상
- 가)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 나)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 가) 실습용 쇼윈도 일시수용능력인원
- 나) 쇼윈도용 마네킹 3대 이상
- 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 나) 모터 재봉틀 5대 이상
-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 라) 컴퓨터 2대 이상(CAD)수업시 2명당 1대
- 마) 컴퓨터 재봉틀 1대 이상
- 바) 오버로크 1대 이상
- 사) 아이언(다리미)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이용·미용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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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헤어과정
-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 나) 건발기(드라이) 5조 이상
- 다) 파마기 2조 이상
- 라) 미안대(거울) 2조 이상
- 마) 샴푸대 1대 이상
-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 사) 실습대(4인용) 1대 이상
- 가) 마사지 침대 2대 이상
-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 가) 실습대(4인용) 2대 이상
-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아트 세트 5종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 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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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실: 60㎡ 이상
- 나. 세부과정별 교구
-
(1) 조리
- 가)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 나) 오븐기 1대 이상
- 다) 급수시설
-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 라)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 마)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 바) 급수시설
- 가) 진열대 1대 이상
- 나) 조주대 1대 이상
-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 다. 그 밖에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포장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4.인쇄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인쇄기 1종 이상
(2) 제판장비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사진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2) 암실: 5㎡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사진기 2종 이상
(2) 확대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피아노조율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너, 튜링햄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업서비스 27.속기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전산회계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전자상거래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전자상거래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텔레마케팅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텔레마케팅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카지노딜러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2.도배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3. 미장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세탁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드라이크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다리미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일반서비스 35.애견 미용·훈련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애견 미용
- 가) 애견 미용 전용 1인용 테이블 1대 이상
- 나) 욕조 1대 이상
- 가)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장의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염습대 1대 이상
(2) 수의(남,여 구분) 1세트 이상
(3) 관 1대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호스피스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침 대 1조 이상
(2) 휠체어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항공승무원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기내모형: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컴퓨터 39.컴퓨터(정보처리,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컴퓨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게임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컴퓨터 1명당 1대
(2) 프로그램 6종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로봇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실습용 탁자 2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문화관광 42.출판 - 가. 시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출판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영상,음반 - 가. 시 설
-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녹음실 및 기재실 2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프 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Set 5종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4.영화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
(1) 영화기술과정
- 가) 현상실: 10㎡이상
- 나) 녹음실: 15㎡이상
-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5.방송 - 가. 공통 시설
- (1) 강의실: 30㎡이상
-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
(1) 부조정실
- 가) 기재실: 45㎡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① 영상조정기(VIDEO MIXERUNIT) 1대
- ② 음향조정기(AUDIO MIXERUNIT) 1대
- ③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 RATOR) 1대
- ④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 ⑤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 ⑥ 영상위상감시기(VECTORSCOPE) 1대
- ⑦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 ⑧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 ⑨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 가) 기재실: 3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①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 (BETACAMCAMERA) 또는 고화질카메라 (S.VHS CAMERA) 2대 이상
- ②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 ③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 가) 편집실
- ① 기재실: 30㎡이상
- ② 설비 및 교구
-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CONSOL) 1대
- ㉰ 방송용 녹화기(S.VHS 또는 BETACAM) 1:1 2대 이상
- ㉱ 방송용 영상보정기 (LINEPROCESSOR) 1대 이상
- ㉲ 방송용 색상보정기 (COLORCORRECTOR) 1대 이상
-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 나) 녹음실
- ① 기재실: 30㎡이상
- ㉮녹음조정실: 30㎡이상
- ㉯녹음 스튜디오: 30㎡이상
- ② 설비 및 교구
-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 ㉯ 방송용 녹음기(REEL DECK)1대 이상
- ㉰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 ㉱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 ㉲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 ㉳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 ㉴ 방송용 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 ㉵ 영상음반기(COMPUTERDISKELECTRICGRAPHIC) 1대
- ㉶ MULTI TRACK RECORDER 1대
- ㉷ CASSETTE DECK 1대
- ㉸ COMPACK DISK 1대
- ㉹ 방송용음반작동기(TURNTABLE) 1대
- ① 기재실: 30㎡이상
- 다) 야외녹화장비
- ①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 (ENGCAMERA) 3대 이상
- ②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 ③ 방송용 건전기조명기(SUNGUN) 1대 이상
-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
(1) 종합과정
-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함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 나) 실습실: 90㎡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1).(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시설
- ①“가”목의 공통 시설
- ②기재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 ULATOR) 각3대 이상
- ②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3대 이상
- ③ 튜너(COMMUNITY SATELLITE, ROADCASTING SATELLITE) 각1대
- ④ 복호기(DECORDER) 1대 이상
- ⑤ 영상분배기(VIDEO DIVIDERAMP) 1대
- ⑥ 음향분배기(AUDIOO DIVIDERAMP) 1대
- ⑦ 칼라화면발생기(PATTERNGENE RATOR) 1대
- ⑧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 ⑨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 ⑩ 채널혼합기 1대
- ⑪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 ⑫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 ⑬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 ⑭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관광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대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캐릭터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캐릭터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간호보조기술 48.간호조무사 - 가. 시 설
-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 이상
(4)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20종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종 이상
(12) 인공배뇨세트 1종 이상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1종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경영사무관리 49.주산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50.국악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2) 주요 실습용 악기 5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51.무용
(전통무용,현대무용)- 가. 시 설
-
(1) 무용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서예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벼루 1명당 1대, 먹가는 도구 1명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만화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라이트 박스 1명당 1조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모델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모델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마술(매직)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대형거울
(2) 오디오(20W 이상) 1대 이상
(3) 마술도구 50점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상)1대 이상
56.실용음악(성악) - 가. 시 설
- (1) 실습실: 60㎡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오디오(100W 이상) 1대 이상
(2) 미디프로세서(반주기) 1대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바둑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8.공예
(종이접기,꽃기예,꽃꽂이)-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공예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도예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도예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미술 - 가. 시 설
- (1) 실습실 : 60㎡ 이상
- 나. 미술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댄스 -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댄스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2.연기
(연극,뮤지컬,오페라 등), 모델- 가. 시 설
- (1) 실습실: 60㎡ 이상
-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
(1) 연기과정
- 가) 무대장치
- 나) 음향기기
- 다) 조명장치
- 가) 무대장치
- 나) 조명장치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독서실 63.독서실 - 가. 시 설
- (1) 열람실: 시지역 60㎡이상, 군지역 50㎡이상
- 나. 설 비
-
(1) 열람대 일시수용능력 1명당 1대
(2) 남·여 공용인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여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가. 시 설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행정팀
043-830-5064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10-05 01:31:0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5.175.1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