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민원/정보공개>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운영
  • 인쇄
  • 메뉴스크랩

교습소운영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교습소 운영 안내서 : 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 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더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자의 책무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옥외간판, 썬팅, 차량 등)
    •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사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교습자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고 현 교습자가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인수자의 자격증명서류
  • 건축물대장(소유주 변경시)
  • 인수자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인수자의 사진(3x3) 2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 인수자의 신분증 지참(공무원이 확인)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3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지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pc방은 제외)
      • 1)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2)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3)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4)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5)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수평거리 20M 이내에,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주택이외의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 치된 시설이면 반드시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위치도(양식) 1부.
  • 시설평면도(설비내역)(양식)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 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교습과목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 설비내역도 기재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교습소의 통보사항 (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

교습소의 변경신고사항 이외에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이 좋 겠음.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통보서(양식)
  • 시설변경인 경우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양식) 각 1부
  •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 시설확장인 경우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칭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썬팅, 차량 등에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통보서(양식)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임시교습자 채용ㆍ해임(법률시행령 제15조 제2항, 조례 제7조, 조례시행규칙 제8조)

채용 시(교습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교습자의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용하며 임시교습 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양식)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기재

해임 시(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기간만료전에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해임신고서(양식)
 

학원의 교습료(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8조, 조례 제8조)

교습료는 시행일 10일전에 교습료통보서(양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습료 징수

  • 교습료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하 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교습료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 교습소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교습료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수강생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교습개시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 머지 금액

교습료표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교습료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대 판매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휴소, 폐소(법률 제14조 제4항, 법률시행규칙 제14조)

휴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 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소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교습소 휴원신고서

폐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자진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 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료를 반환조치 하시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 교습소 폐소신고서
  • 신고필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조례시행규칙 제13조)

교습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준영구)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신고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신고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교습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입 : 교습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교습료영수증원부(5년)

교습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수강생대장(1년)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 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교습자 연수(법률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2호)

교습자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석하여야 하며,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자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수시 연수(위탁업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211-3851~4에 문의)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냉·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차량운행을 하는 교습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교습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교습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신고된 교습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서 신고 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시설·설비에 따라 신고된 일시수용능력인원(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초 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수강생 상담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 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 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수강생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교습자의 경력을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타 학원과 함께 광고하면서 교습소가 아닌 학원인 것처럼 혼란을 주는 사례

간판, 썬팅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신고된 명칭과 교습과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 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교습내용

수강생(학습자)에 대한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수강생들에게 교습 소내 생활지도 및 교습소에 오고 갈 때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의 교육 행사

교습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교습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교습소 운 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교습소 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습자는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행 정처분 기준은 붙임 1, 과태료처분기준은 붙임 2 와 같습니다.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2001. 10. 12.부터 시행)

학원(교습소)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2조
  • 점검자 신분공개
  •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점검시 공무원증 제시
  • 지도점검결과 공개
  • 현장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서 제고
  •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 지도점검기록부 비치
  •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여부 확인, 연속성 있는 교습소 지도·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내 표이며 행정처분대상(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정보를 안내합니다.
행정처분대상(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법 제17조제2항 위반(교습소)
시설 및 설비 1. 위치 임의변경 교습정지 폐지  
2.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3. 신고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지    
교습자 4. 교습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폐지  
5. 강사채용 교습정지 폐지  
6.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신고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교습료 7. 교습료 게시액(통보액) 초과징수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8. 교습료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9. 수강료조정 명령 미이행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교습과정 10.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운영 1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12. 신고없이 2월이상 휴소, 폐소신고 미이행 폐지    
1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거부, 방해등) 교습정지 폐지  
14.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안전사고등)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15. 과대·허위광고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16. 장부(서류)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17.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18. 명칭 임의변경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19. 교육환경 및 시설안전관리상태 불량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20.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21.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교습소내 불법 상행위등)
경고및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 조례 제9조의 행정처분종류중 "휴원"이라 함은 교습정지를, "폐원"이라 함은 등록말소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안내 표이며 위반행위종류, 위반내용 또는 기간, 과태료 정보를 안내합니다.
위반행위종류 위반내용 또는 기간 과태료
학원(교습소)을 1개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지연신고 10일이하 300,000원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원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원
31일이상 1,000,000원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 미게시 10일이하 300,000원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원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원
31일이상 1,000,000원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미게시 10일이하 300,000원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원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원
31일이상 1,000,000원
허위게시 1,000,000원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미게시 10일이하 300,000원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원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원
31일이상 1,000,000원
허위게시 1,000,000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거부·방해 , 기피 1,000,000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미게시 10일이하 300,000원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원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원
31일이상 1,000,000원

※ 위 위반행위 종류중 "폐원" 또는 "폐소" 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등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수강료등"이라 함은 학원의 수강료, 독서실의 이용료, 교습소의 교습료를 의미한다.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행정팀 > 043-830-5064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11 02:37:45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45.223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로그인 시 만족도조사 및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