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본 안내서는 과외교습을 운영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ㆍ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 가.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2000.4.27)으로 개인광외교습의 자유화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적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 대두
-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기대효과는
- 과외교습의 투평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 허용에 따른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학생·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과외 형태로 유도하며
- 과외소득 신고로 과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임
- 다. 신고제 도입을 바탕으로 미신고자 또는 허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주요과세 등으로 제재 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위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제도임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의 의의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 신고대상자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볍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지참
- 최종학력증명서1부
- 사진 3*4cm 2매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개인과외신고서
개인과외교습의 장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로 한정하며, 건물의 외관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 신고수리
개인과외교습자의 준수사항
- 가. 변경사항신고
- 기교습자의「주소, 교습장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변경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과외변경신고서
- 나. 교습인원준수 : 같은 시간대에 9인 이내
- 다. 신고필증의 게시 및 제시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라. 세무서 종합소득세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마.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분실사유서(분실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훼손시), 신분증
- 바. 옥외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 배포)제작 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운영시 유의점
- 가. 같은시간, 같은 장소에서 학습자의 인원은 9인 이하로 하되 신고자이외의 타인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음(강사채용 불가능)
- 나.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를 할 수 없음
- 다. 개인과외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변경통보(신고)해야 함.
- 교습과정 변경, 위치변경, 교습료변경, 방문 학습자 주소지 변경
- 라.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필증 반납
- 개인과외신고필증반남서(양식), 신분증지참
- 마. 장부 및 서류비치 : 신고필증, 수강생대장, 수강료 영주증원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함.
- 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 세금 중과세 처분
- 사.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를 하는 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3항』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수- ※ 생활 소음의 규제기준
- 아침, 저녁(05:00 ~ 08:00, 18:00 ~ 22:00)은 『50dB』이하
- 낮(08:00 ~ 18:00)은 『55dB』이하
- 밤(22:00 ~ 05:00)은 『45dB』이하 이어야 한다.
- ※ 생활 진동 규제 기준
- 주간(06:00 ~ 22:00)은 『65dB』이하
- 심야(22:00 ~ 06:00)은 『60dB』이하이어야 한다.
- ※ 생활 소음의 규제기준
지도 · 감독 및 벌칙 부과
가. 지도감독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행정처분·과태료·벌칙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워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교습중지명령
-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기타 개인과외교습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각종자료 및 양식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gje.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담당자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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