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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행정처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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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19/12/12 | 조회 | 1842 |
분류 |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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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 3. 1.)
교육장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교육장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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