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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원 설립 관련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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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20/02/28 | 조회 | 2109 |
분류 | 자료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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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설립시 제출 서류
▸설립운영 예정자가 개인인 경우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대장(표제부, 전유부) 3. 학원 원칙 4. 학원의 위치도, 현황도, 시설평면도 5.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동의서 - 학원설립운영 예정자가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낙서 제출 ※ 건축물대장과 대조하여 설립운영 예정자와 임차인의 동일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기간과 학원 설립 신청서 작성일 비교 확인 6. 신분증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8. 교습비 등록 신청서 9. 학원의 강사 채용 등록 신청서 및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학원장 강사 채용 등록 시 제출 ▸설립운영 예정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서류 1.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 발생) 2. 법인등기부 등본(“정관”상의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명시) 3.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전체 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설립운영 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개인, 법인)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 사실증명서) 2. 여권사본 3.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자국 정부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식적 확인을 받은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외국인투자 최소금액 1억원 이상(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2) 5. 설립·등록 후 비자 발급 확인(개인 : 무역경영(D-9), 법인 : 기업투자(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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