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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장부 및 게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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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20/10/22 | 조회 | 2002 |
분류 | 자료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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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 10.> |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 |
장부 및 서류명 | 보존기간 |
1. 원칙(학원만 해당) | 준영구 |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 | 준영구 |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 | 준영구 |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 | 준영구 |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 5년 |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5년 |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 3년 |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 계속 |
※(참고) 학원 및 교습소 정기점검시 확인 사항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신고증명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
-교습비 등 게시표, 교습비 반환기준표 :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교습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내부게시
-강사게시표 : 게시 및 적정기재 여부
-옥외가격표시제(교습비 등 게시표, 교습비 반환기준표) : 건물 외부(주 출 입구 및 보조 출입구 주변 등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에 게시
2. 비치·관리 장부
-수입·지출장부(5년보관): 수입, 지출을 날짜순으로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수입 : 교습비등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지출 :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기재
*장부 : 간편장부 활용, 전산처리 가능함(단, 월별 출력하여 보관)
-수강생대장(3년보관): 수강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직원명부(계속): 강사 및 직원(운전, 사무, 청소원, 동승보호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
-교습비등영수증원부(5년보관): 교습비등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카드결제의 경우 전표에 교습과목, 납부월, 성명 기재시 교습비등영수증원부 작성 생략 가능
단, 현금영수증의 경우 단말기에서 “재인쇄” 후 전표에 교습과목, 납부월, 성명 기재시
교습비등영수증원부 작성 생략 가능
-배상보험 및 안전공제회 가입증서: 원본은 보관하고 보험가입시(갱신시마다) 14일이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보험가입증서 사본 제출(fax:830-5056)
※학원 및 교습소 등록·운영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인계인수하여야 함.
※(참고) 개인과외교습자 정기점검시 확인 사항
1. 게시물
- 신고증명서 게시 :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내부게시
- 교습비등 게시표 및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내부 및 외부게시
-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부착 : 외부에서 볼 수 있게 주거지 출입문(출입문 주변)에 부착
2. 비치·관리 장부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5년) : 교습비등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매출전표에 납부월, 수강생성명, 교습과목 기재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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