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학교운영위원회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이며,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로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 충청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사립학교 법인정관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 조례에서 정한 사항,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만 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국 · 공 립 학 교 | 사 립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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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⑤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⑥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⑧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⑨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⑪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⑫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⑭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ㆍ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학교법인의 요청시 자문사항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제외되는 자문사항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① 법 별표 2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산학겸임교사 추천(제41조제2항)
- ②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제42조제3항)
- ③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업 일수의 결정(제45조제2항)
- ④ 학교의 휴업일(제47조제1항)
- ⑤ 학생의 안전 대책(제57조의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 ①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②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원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③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④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정수
-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학 생 수 | 위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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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미만 | 5 ~ 8명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 ~ 12명 |
1천명 이상 | 13 ~ 15명 |
위원의 구성비율
-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구 분 | 일반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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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100명 미만 | 학생수 100명 이상 | ||
학부모 위원 | 30% ~ 50% | 40% ~ 50% | 30% ~ 40% |
교 원 위 원 | 20% ~ 40% | 30% ~ 40% | 20% ~ 30% |
지 역 위 원 | 20% ~ 40% | 10% ~ 30% | 30% ~ 50% |
선출시기
정시선출 | 보궐선출 | 신설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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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별 선출방법
- ① 학부모 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선출방법: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 온라인투표에 의한 선출
- ② 교원 위원
- 국·공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 ③ 지역 위원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위원의 임기
위원임기 | 연임여부 | 임기 개시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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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1차 연임 가능 | 4월 1일 | 1년, 연임 |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행정팀
043-830-5063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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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09-22 11:48:0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04.18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