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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이해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잠재력을 개방하고 장애를 경감/교정하기 위해 일반학교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말합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 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1항 >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지적장애 4.지체장애 5.정서·행동장애 6.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의사소통장애 8.학습장애 9.건강장애 10.발달지체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3항 , 동법 15조 >

장애 등록이 곧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등록과는 별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수학급

특수학급은 아동의 장애상태에 따라 소인수 학급으로 편성하고 아동 개인의 장애상태나 특성 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지도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도방법 및 교수,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환경의 한 형태입니다.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11항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2항 >

개별화교육

장애학생은 학습속도와 양식에 있어 다양한 개인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집단학습으로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에 부응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알맞은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수정하거나 특별한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절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경영계획이 바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 IEP)이라 할 수 있다.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7항 >

순회교육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정도가 중증 중복인 학생들도 매일 학교에 통학하여 교육 받기가 곤란할 지라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와 제25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정도가 심하고 원거리인 관계로 특수교육기관이나 특수학급에서 신체 정서 사회적 특성에 알맞는 개별화된 교육적 혜택이 없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8항 >

통합교육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특징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을 일반 학급에 물리적으로 통합(*시간적 통합)하는 것 외에도 학문적(*교수 활동적 통합), 사회적(*사회적 통합)으로 완전히 통합되어야 진정한 통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6항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 특수교육팀 > 043-830-5068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3-28 10:23:2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2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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