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입급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 등록이 곧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 장애(자폐성 포함), 언어, 학습장애 및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선정 받고자 할 때는학교나 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중학교 이하)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아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배치되면 의무교육은 물론이고 고등부 과정에서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가 무상입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께서 원하는 가장 가까운 특수학급은 물론 일반학급에까지 무시험진학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 보호자의 신청
- 각급학교의장이신청 - 보호자의 사전 동의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회부 - 즉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실시 - 30일이내
- 진단·평가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2주이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보호자의 의견수렴)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 30일이내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 90일이내
작성시 유의사항
-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접수번호: 시ㆍ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팀
043-830-5068
- 학교지원센터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11 02:04:3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4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