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자료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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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교육센터 | 등록일 | 2020/03/05 | 조회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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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이란?
교육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2016.06.30.)
교육대상
국가기관 |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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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에 속한 시,군,구청 / 읍,면,동사무소 |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
특수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 https://cyedu.kead.or.kr/jsp/EduMain.jsp [EDI이연수원]을 통하여 원격 강의 수강 가능
-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관련 담당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관 실적 입력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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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교육센터
특수교육팀
043-83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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