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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영재교육원 소개

위치 및 연혁

가.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길 23
나. 연혁
  • 2002.4. : 영재교육원(5학급) 설치
    • 초·중 과학, 수학영재교실, 발명영재교실 운영
    • 1학급 20명, 총 100명
  • 2007.3 : 괴산군, 증평군 분리 운영(중심학교 지정)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19조] (법률 제13003호, 일부개정 2015. 1. 20.)
  •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법률 제12844호, 일부개정 2014.11.19.)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26703호, 일부개정 2015.12.10.)
  •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부, 2013.10. 3.)
  • 제16대 교육감 선거공약 사업 추진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14. 10. 7.)
  •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835 (2016. 1.19.)호
  • 2016. 괴산증평 주요업무계획 2-4-2. 미래인재양성 영재교육

목적 및 방침

1. 목적
  • 괴산ㆍ증평 관내 초ㆍ중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 과학 ‧ 수학 ‧ 발명 ‧ 영어분야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수한 재능이 엿보이는 학생 선발
  •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탐구 능력을 신장시켜 미래를 이끌어나갈 괴산ㆍ증평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
2. 기본방침
  • 괴산증평영재교육원은 독서토론, 과학ㆍ수학통합, 발명에 재능이 있는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과 학부모 ‧ 학생의 희망이 있을 경우를 대상하여 운영한다.
  • 꿈나무영재학급(증평초등학교)은 언어(영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칙에 의거 자체 운영한다.
  • 주 1회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영재교육과정은 학년별‧영역별 학교교육과정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기초-발전-심화학습의 3단계로 구성하고 상호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 아동 개개인의 활동과 조별 탐구활동을 운영하며 독서토론 ‧ 과학 ․ 수학 ‧ 영어 ‧ 발명 등 각종 관련행사 및 대회에 적극 참여한다.
  •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과정이나 결과를 수시로 평가하되, 관찰 중심 평가를 지향
  • 연 1회 이상 중심학교 자체평가표를 작성 ․ 분석하여 다음 년도 영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교사의 지속적 관찰을 토대로 영재성 및 잠재력 있는 영재 발굴을 위한 교사 관찰추천제 확대 운영
  • 영재교육 연수기회 확대 및 우수교사 연수지원으로 담당교원 역량 강화에 기여

영재교육 운영 현황

영재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이며 연번, 영재교육기관명, 운영학교명, 학급수, 정원, 분야, 대상학년, 비고 정보를 안내합니다.
연번 영재교육기관명 운영학교명 학급수 정원 분야 대상학년 비고
1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동인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괴산중 ‧ 증평중
괴산북중
5 100명이하 인문사회
초등수학과학
중등수학과학
발명
초5학년
~
중 2학년
 
2 맞춤형 영재학급 증평초등학교 1 20명이하 꿈나무영어영재 초4학년  
6 120명이하  

영재 선발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과정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과정-공고, 1~5단계
공고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1단계 학업 성취에 대한 누가 기록 및 관찰 내용 등을 근거로 담임 또는 교과 담당교사가 추천(GED 시스템 활용)
2단계 교사관찰추천서, 누가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행관찰 등을 활용하여 선발
3단계 심층면접
4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5단계 영재교육대상자 발표
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방법
  •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신청서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중심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활용)
  •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통지함
  • 영재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가능함(단,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는 선정에 필요한 비용 감면 가능)
다.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별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
  • 영재교육대상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 타고난 잠재력 계발
  • 영재교육의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 있는 영재선발
  • 선발도구: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개발도구 활용
  • 관찰·추천 선발 인프라 구축: 학교별 영재교육대상자추천위원회 구성
라.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재교육 기회 확대
  •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학생 대상 영재교육 기회 부여
  • 영재교육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중 최종선발인원의 10%까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 가능
마.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선발 매뉴얼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http://ged.kedi.re.kr/ 시스템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순서, 단계, 업무주체, 주요업무에 관한 표
순서 단계 업무 주체 주요업무
1 선심위 영재업무담당자 선발 계획 수립 및 공고 ·GED 선발환경설정
2 학생 지원학생 온라인 지원서 작성·담임 추천 교사에 추천 의뢰
3 교원 지원학생/담임/추천교사 학생:검사지 작성/교사:추천서 작성·학생 추천
4 학추위 각급학교영재담당 각급 학교에서 자체 심사 ·각급 학교에서 학생 추천
5 선심위 영재업무담당자 영재교육기관 학생 심사 ·영재교육기관 학생 선발
교사 추천에 의한 선발 개요
교사 추천에 의한 선발 개요
이미지확대보기
바. 2018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 대상 : 중등 1~2학년, 초등 4~6학년
  • 시기 : 2017년 10월 ∼ 2018년 2월
  • 정원 : 100명(학급별 20명 이내)
  • 과목 : 초등인문사회, 초등수학과학통합, 초등수학과학통합, 발명영재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영재교육 운영
  • 운영 형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중심학교) 자체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나 연구소 및 자치단체와 연계한 운영 가능
    • 학급당 인원수는 20명 이하 원칙
    • 학급당 강사 수는 1~4명으로 운영
  • 운영방법
    • 운영 기간: 학기 중 방과 후, 주말 또는 방학 중 실시
    • 운영 시간: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되, 예산 범위에서 증가 가능
    • 전공교과 70%, 교과 외 활동(창의성 신장을 위한 현장견학 및 탐사, 영재캠프, 공감 리더십 등) 30%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편성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장이 결정
나. 영재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향
  • 학교급별 ‧ 학년별 ‧ 영역별 학교교육과정의 위계성을 고려한 심화학습으로 구성한다.
  • 영재교육프로그램은 강의, 게임, 시뮬레이션, 실험, 토의 학습, 연구 활동, 산출물 대회 운영 및 발표 수업, 연구소 방문, 영재캠프, 체험학습, 과제 및 리더쉽 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 운영한다.
  • 심화과정 뿐 아니라 타 교과영역을 교차하여 수업에 적절하게 편성ㆍ운영한다.
  • 영재교육 대상자로 2년 연속 선정된 학생의 동일 또는 유사한 교육과정 이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팀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 영재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
  • 영재교육과정 편제: 전공 교과(70%), 교과 외 활동(30%)
  •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 교육과정은 독서논술, 수학, 과학, 발명 등의 교과와 행사활동, 리더십 교육, 체육대회, 현장체험활동, 영재캠프 등의 특별활동으로 편성한다
    • 연간 기본 100차시를 편성, 초등 40분 ‧ 중등 45분 수업을 1차시 기준으로 한다.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학생 활동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 교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체험학습과 캠프 등으로 진행하되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
    •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탐색하고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내용 포함
    • 체험학습 및 캠프 활동 시 하루 9시간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제 활동 시간만 연간 시수에 포함
  • 영재교육 학생평가
    • 학습 평가: 단편적 기능보다는 다양한 사고 전략들을 통합하여 의도적・지속적으로 사고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 산출물 평가: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평가 혹은 수행평가 실시
  • 영재교육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의 배경이나 목적,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각종 지원 체제 및 환경 등에 대한 내용 등 평가
    • 프로그램 실시 전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중간과정에 대한 형성평가와 최종적인 결과물을 측정하는 총괄평가도 실시하여 문제점 진단 및 교육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
라.영재교육 학사 관리
  • 영재교육원의 장은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①)
  • 송부 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②)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사항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
    • 기재방법: 영재교육기관명(이수시간, 수료여부, 교육영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예시 ○○영재교육원 초등학교 과정 수학 영역 100시간 이수함
      ○○영재학급 초등학교 과정 과학 영역 120시간 이수함
  • 영재교육원(학급)의 교육대상 학생이 질병, 전학 등 교육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적처리 등 학칙에 따라 조치(총 수업시수의 8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 인정)
  • 전출,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보충가능(단, 총 수업시수의 80%이상 확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영재교육 전 과정 이수자에게 수료증 수여
마. 영재교육 담당교원 및 지도강사
  • 배치기준 및 자격
    • 교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 확보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9조)
    •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에는 영재교육 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교사 1인 이상, 영재교육을 담당할 지도강사를 배치해야 함
    • 재교육 담당교원 및 지도강사는 영재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자를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영재교육 담당 교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영재교육관련 직무연수(60시간 이상)를 이수해야 함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의 ③, 동법시행령 제26조, 31조)
    • 개설교과 관련 자격증소지자 중 전문가(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를 계약제로 초빙 가능(강의료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준함)
  •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우대
    •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영재교육 심화연수, 국외연수 및 기타 특별프로그램 등에 우대조치를 하여 사기 진작
    • 영재교육 강사 교육전문직 전형 응시 가산점 인정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장 제30조, 31조, 학교정책과-3664(2011.3.2.)〕
정보담당자
  • 교육과 > 중등교육팀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11 02:11:4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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