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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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설사용규정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07.4.1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537호, 2007.4.13.,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043-290-22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학교운동장
- 학교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 학교수영장
- 학교테니스장
- 기타 학교시설
제3조(개방원칙)
-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시설 개방 방법)
-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허가)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다.
-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사용수칙 및 홍보)
-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사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사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537호, 2007.4.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사용허가조건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제30조제2항 관련)
-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11 03:03:0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45.223